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 구 분 | 구비 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 (추가)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구분 | 제출서류 | |
|---|---|---|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 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 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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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