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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모자보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셋째아 이상·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미혼모산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새터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 지원 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026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 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의사소견서, 확인서 등 제출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제출
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및 요금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건강상태 확인, 영양 및 위생관리)
  • 산모 정보제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등
  •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2026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일, 천원)

스크롤 표시 이미지
서비스 이용 가격 안내
서비스 이용 가격을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등급유형 서비스 가격 및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A) 첫째아 A-가-➀형 732
(5일)
1,464
(10일)
2,196
(15일)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1,464
(10일)
2,196
(15일)
2,928
(20일)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이상 A-가-➂형 1,464
(10일)
2,196
(15일)
2,928
(20일)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B)
(중증장애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1,832
(10일)
2,748
(15일)
3,664
(20일)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2,848
(10일)
4,272
(15일)
5,696
(20일)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이상(C) (중증장애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5,544
(15일)
9,240
(25일)
14,784
(40일)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➁형 6,408
(15일)
10,680
(25일)
17,088
(40일)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삼태아 이상 출산시 D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제출서류

1.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의 주소지에 등록: 가족관계증명서)
3.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4. (예외지원)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041-950-6745)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