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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 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

1.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1년이상) 인정 기준
① 신청인과 혼인관계의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④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 종류 및 시술별 지원 상한액

시술 종류 및 시술별 지원 상한액

시술 종류 및 시술별 지원 상한액 입니다. 지원차수, 연령구분 폐지로 구분하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차수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원본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3.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 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5. 휴직자: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6. 맞벌이 부부 모두 자영업: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 조사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하니, 지원 신청 또는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문의(041-950-6745) 바랍니다.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041-950-6745)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