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공설봉안당 영명각
영명각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부족한 묘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에 의한 납골문화로 정착
시설개요
영명각 시설 현황
| 시설종류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면적(㎡) |
관리자 |
봉안능력 |
개관일 |
비고 |
| 부지 |
건물 |
| 봉안당 |
영명각 |
판교면
심동길
316-161 (☎951-4440) |
28,951 |
목련관 |
심동리 새마을회 |
3,974기
°유연고: 3,554 °무연고: :420 |
2001.1.1 |
2년 단위
위탁협약 (年 90백만원) |
| 330 |
6,968기
°유연고(개인단): :5,848
°유연고(부부단): 640 °무연고: 480 |
2019.6. |
| 국화관 |
| 823 |
이용방법
이용대상
-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배우자 중 1명이 군의 영명각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가 영명각을 사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서천군 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봉안하려는 경우
-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치기간
기본 10년(10년 단위로 5회 연장 가능, 총 60년)
사용요금
영명각 사용요금
| 구분 |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
비고 |
| 목련관 |
150,000 |
- |
150,000 |
|
| 국화관 |
200,000 |
300,000 |
150,000 |
|
사용료 면제대상
- 서천군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 사망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심동리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 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연고 유골
-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