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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셋째아 이상·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미혼모산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새터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 지원 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및 요금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건강상태 확인, 영양 및 위생관리)
  • 산모 정보제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등
  •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제출서류

1.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의 주소지에 등록: 가족관계증명서)
3.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4. (예외지원)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041-950-6745)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45